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최소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2013.5.20개정>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국토교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ㆍ국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한 위원 중 임무수행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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