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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