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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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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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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