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등의 자체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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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20 시행된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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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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