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12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운영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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