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협의한다.1. 공공기관 콜센터의 구축·운영 지식과 기술의 교류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콜센터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표준 및 구축·운영 가이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기관 콜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로서 운영협의회의 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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