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민원 상담이나 접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콜센터·상담소·민원상담실 등(이하 "공공기관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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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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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