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13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이 여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운영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이 여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따로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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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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