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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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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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