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운영협의회 구성 초기에는 협의회장의 직권으로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은 별표의 공공기관 콜센터의 장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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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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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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