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9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등록3. 회의진행 상황4. 위원발언 내용5. 협의 및 합의사항6. 그 밖에 운영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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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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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