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7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개최일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안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