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6조 (협의회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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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심의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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