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110상담안내과장이 된다.
②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3. 위원에 대한 회의결과의 통지4.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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