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2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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