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연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기간은 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연구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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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