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연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기간은 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연구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기간은 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연구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