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연구비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적, 연구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연구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사법연구비 운영위원회 및 군의학연구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비의 수급자격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2. 연구논문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각각 법무관리관 또는 보건복지관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또는 월별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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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2 시행된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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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