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연구비 수급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법연구비 및 군의학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해당분야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1. 군법무관 :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2. 군의관 등 :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의무장교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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