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연구과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는 개인연구과제와 공동연구과제로 구분하며, 공동연구과제는 연구 참여자를 2명 또는 3명으로 제한한다.
②연구과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법무관 : 군형사법 및 군법무관 제도 등 군사법 분야와 군수관계법·국방관련 민사법·작전법·전쟁법 및 국방관련 국제협정 등2. 군의관 등 : 임상·기초의학, 군의무제도 발전 및 건강과 체력관리 등
③군의관 등의 연구논문은 제2항제2호에 대한 순수창작논문, 최신의학문헌 번역, 종설, 증례보고, 제안문, 진료소감문 등이어야 하며, 그 형식은 통상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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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2 시행된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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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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