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연구논문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논문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장은 연구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타병과 장교 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당해 연구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평가서를 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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