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연구논문집 발간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결과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연구논문은 연구논문집 등에 수록할 수 있다.
②연구논문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보건복지관은 연구논문집을 발간하여 각군 및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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