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연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3-1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비는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논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연구논문 제출자의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연구비 지급한도액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비는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비는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02 시행된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