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3-12-02 · 시행일 2013-12-02 · 소관 국방부 · 총 10조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3-12-02 · 시행 2013-12-0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복무기간 연장 또는 장기복무 군의관 등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구비의 운영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방 관련 법률분야 및 군의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