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4조 (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현황 보고방법은 인증기관이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월별로 인증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인증기관은 인증현황을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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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 내용
[별표 1]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 내용 구분 | 입력 내용 | 비고 1. 인증기관 일반현황 (최초 등록) | 가. 인증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업무개시일 및 기관형태 등 현황 나. 인정기관, 인정일자 및 인증수행범위 등 인정현황 다. 인증업무의 범위 라. 총 인증유지 건수 마.…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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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증현황 보고대상 등
제4조 · 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제6조 ·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 등제7조 · 관리대행자의 지정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