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4조 (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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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현황 보고방법은 인증기관이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월별로 인증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현황 보고방법은 인증기관이 인증현황보고시스템에 월별로 인증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인증기관은 인증현황을 월별로 매월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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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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