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7조 (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공법 시행규칙 제4조의9제1항 및 환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제2장의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대행자는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대해 보고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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