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7조 (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공법 시행규칙 제4조의9제1항 및 환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를 지정하여 제2장의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위해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자는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자료에 대해 보고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6 시행된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