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5조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다.1. 인증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2. 보고하지 않은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보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에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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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