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이하 "인증현황"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기관의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 수행현황을 말한다.2. "인증기관"이라 함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내 인정기관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내에서 품질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3. "인증현황보고시스템"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품공법 제7조제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관리대행자"라 함은 품공법 제7조의3항 또는 환친법 제16조의3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현황 제출 자료의 접수·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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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6 시행된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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