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7조3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의 현황 보고"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8항 또는 동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등에게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을 홍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자로 하여금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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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증현황 보고대상 등제4조 · 인증현황 보고 방법, 내용 및 시기제5조 · 보고내용의 확인 및 검증
제6조 · 인증현황보고시스템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리대행자의 지정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