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5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0-11-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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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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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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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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