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5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승급심사 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승급심사 결정서 제 회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연구관 승급심사위원회( 년 월 일)는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의 결 사 항 | | | 위원장 | 직위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