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9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0-11-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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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 기타 직무수행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과정 기타 직무수행상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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