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4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0-11-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을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 별표29에 따라 호봉을 승급시키고자 할 때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 9조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또는 승급 심사대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란 연구관 승진일로부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9에 따른 호봉으로의 승급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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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30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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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