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8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봉승급 대상자는 심사기준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수행 실적표를 작성하여 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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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업무수행 실적표
(별지 제1호 서식) 업무수행 실적표 ○ 소속 : ○ 직급 : ○ 성명 : 구 분 | 업무제목 및 실적(성과) 내용 | 수행기간 업무실적명 | | ○ 포상 포상일자 | 포상명 | 공적내용 | 시행청 | | | ○ 징계 징계처분일자 | 징계종류 | 비위유형 | 처분기관 | | | 년 월 일 작성자 (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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