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8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0-11-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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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봉승급 대상자는 심사기준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수행 실적표를 작성하여 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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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호봉승급 대상자는 심사기준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수행 실적표를 작성하여 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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