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0-11-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국장급이상 연구관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차관이 지명하며, 지식경제부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한다. 다만, 기술표준원에 설치하는 과장급 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담당 계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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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30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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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