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7조 (심사기준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기년도 호봉승급예정 연구관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4년간(연구관으로 최초로 승급하는 때는 연구관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업무실적을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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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30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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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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