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6조 (평가 및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0-11-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 받은 업무수행 실적표, 성과관리 평가자료, 직무수행 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봉승급 대상 연구관을 평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대상순위부를 작성한다.
과장급 이상 연구관은 보직이 없는 연구관과 별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급심사대상순위부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승급심사대상순위부의 하위 20%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호봉승급을 1년 제한할 수 있다.(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승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승급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 및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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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30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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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