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2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0-11-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경제부 및 기술표준원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승급 심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에 각각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식경제부에는 국장급이상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와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두고, 기술표준원에는 과장급이하 연구관의 승급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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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1-30 시행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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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