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0의2조 (적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0-06-1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라.성과계약등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ㅇ 성과계약등 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ㅇ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공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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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6-16 시행된 (지식경제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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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