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진실규명과자문회의제·개정조사활동위원장이사항2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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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에 필요한 사항3. 위원회 법령 제·개정 사항4. 조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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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회의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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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7-2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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