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구성자문소회의위원장자문위원위원회이내소위원회별심의·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24>
②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4>
③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회의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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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7-2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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