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7-07-2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구성자문소회의위원장자문위원위원회이내소위원회별심의·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24>
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4>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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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7-2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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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