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4조 (의사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사협의체의 권한을 넘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위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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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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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