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7조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서에는 조사·검토 사항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조사개요·조사방법·조사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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