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8조 (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청은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숙박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실제로 현지조사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며, 수당은 여비와는 별도로 실제로 조사·회의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1일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조사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에 필요한 회의장소, 차량, 현지안내, 숙박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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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조사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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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