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6조 (조사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2항의 소송 또는 감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협의체 운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협의체 운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조사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