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2조 (조사협의체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2. 위원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3. 위원은 조사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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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조사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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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