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3조 (위원장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사협의체를 대표하며, 조사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 등 제반과정을 주관한다.2.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3. 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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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조사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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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