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8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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