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우대조치를 한다.
교류대상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인사교류 보전수당을「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원거리에 거소를 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은 관사를 확보·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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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8 시행된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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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