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사교류자의 복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자의 원 소속부서 복귀를 원칙으로 보장한다.
②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공무원이 희망하며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합의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복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인사교류기간중이라도 시급한 국가적 현안해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인사교류자들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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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8 시행된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협의회 기능제7조 · 인사교류계획 수립·통보제8조 · 인사교류 절차제9조 · 인사교류기간제10조 ·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인사교류자의 복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인사교류자의 복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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