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국립수목원의 행정관리과장, 산림생물조사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교류분야 해당과장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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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8 시행된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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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