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국립수목원의 행정관리과장, 산림생물조사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교류분야 해당과장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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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8 시행된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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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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