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사교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교류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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