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사교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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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교류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교류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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