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09-08-28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교류분야 협의·지정2. 교류대상자 선정3.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4. 복귀자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5. 기타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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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8 시행된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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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