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사교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교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대상 희망분야를 선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한다.2. 산림청장은 교류희망분야를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단,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를 하지 않고 인사교류할 수 있다.3. 해당 소속기관장은 통보받은 교류 희망자 공모결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교류대상자를 선정한다.4. 협의회에서 선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협의하여 교류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5. 산림청장은 확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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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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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28 시행된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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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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